법령법령2025.03.25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범지구의 지정기준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지구의
법령법령2025.12.30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성원
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령법령2025.12.3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법령법령2025.01.31
작은도서관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법령법령2025.12.30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책 등에
법령법령2025.03.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ㆍ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ㆍ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 정보교환,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
법령법령2025.11.11
전통무예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법령법령2025.07.22
생활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법령2025.03.25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예 창작 환경과
법령법령2025.04.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25.10.01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법령법령2025.10.0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법령법령2025.08.14
점자법문화체육관광부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법령법령2025.12.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법령법령2025.03.1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법령법령2025.12.3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2.30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1.3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신문의 책무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법령법령2025.10.0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4.14
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