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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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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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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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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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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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4. 국제회의업의 종류 5. 테마파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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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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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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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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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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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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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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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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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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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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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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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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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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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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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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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