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81건2973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문화체육관광부
다음과 같다.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란 뉴스통신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문화체육관광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
문화체육관광부
지급해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2. 삭제 3.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3개국
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점자정책
문화체육관광부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4조 ...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문화체육관광부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