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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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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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지원 결과 보고 제3조(지원 결과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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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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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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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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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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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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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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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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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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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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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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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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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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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될 것 2. 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 3.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갖추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을 것 4.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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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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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 2. 전통무예지도자 현황 3. 전통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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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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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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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