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26.7.27(월))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고객x시장검증 간접 지원(5백만원 상당) 및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ㆍ컨설팅※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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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26.7.27(월))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고객x시장검증 간접 지원(5백만원 상당) 및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ㆍ컨설팅※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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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완료한 기업☞ 앵커 파트너 연계 PMFㆍIR 멘토링, 베트남 호치민 데모데이(밋업데이), 우수기업 대상 PoC(현지 실증) 멘토링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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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예술분야 적용한 PoC 과제 수행,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 및 판로 확장을 희망하는 예술기업☞ 협업 지원금 및 전문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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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브랜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국내 유통사 연계 더셀렉츠 일본 팝업스토어 입점 및 현지 B2C 판매/홍보 등 지원- 팝업스토어 사전/사후 준비(상품 현지화, 해외 운송, 현지 물류, 상품 철수, 기본 인테리어 등)-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판매 스탭 ... 투입, 판매 집기 이용 등)- 팝업스토어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전 시딩, 인플루언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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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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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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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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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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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방송법 제2조 3호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노무 종합컨설팅 지원- 기업별 기초진단, 수요 맞춤형 노무 종합컨설팅 제공(기업별 최대 5회 예정)-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제공, 노무 상시ㆍ사후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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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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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구성 등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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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우수인재들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역량을 갖춘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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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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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 관광현장(역사문화형)의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2026년도 실증사업 수행(협업과제, 단독과제) 완료시 실증비 지원- 협업과제 : AI 지도, AI 밀집도 분석, AI 다국어 안내, AI 주차혼잡도- 단독과제 : AI 배리어프리, AI 맞춤형 서비스※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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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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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등의 신청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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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등 최대 85억원 한도 지원-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6년 3/4분기 3.80%, 분기별 변동금리)※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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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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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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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지원 결과 보고 제3조(지원 결과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영 제2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