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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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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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2. 삭제 3.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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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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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송영상마켓 BCWW 2026 X FOX K-포맷 쇼케이스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하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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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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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 및 그 요율(料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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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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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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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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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무조정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 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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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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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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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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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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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대회 유치 승인 제2조(대회 유치 승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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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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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점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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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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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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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