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1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예외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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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예외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