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을 둔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직무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