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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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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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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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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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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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R&D 수행, 신기술ㆍ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기업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농식품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전략 수립 및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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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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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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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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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R&D 수행, 신기술/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ESG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ISO) 인증 취득 등 종합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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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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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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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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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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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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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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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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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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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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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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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