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11건2951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해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가.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농업인의 기준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산물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중앙도매시장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