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1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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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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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모방품 샘플 전시 가능※ 전시 제품 및 홍보 내용 관련 법적 분쟁 소지 없음에 대해 업체 자체 사전 확인 必- 시음시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한 K-푸드 우수성ㆍ차별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