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1.1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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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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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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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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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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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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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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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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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