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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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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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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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4,000만 원 추정가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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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4,000만 원 추정가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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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4,000만 원 추정가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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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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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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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자금 지원 등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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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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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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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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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사무실 나. 관리인의 집 다. 착유실 라. 창고 마. 건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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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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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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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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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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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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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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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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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축사시설 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