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원의 총수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