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ㆍ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기업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농식품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전략 수립 및 실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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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ㆍ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기업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농식품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전략 수립 및 실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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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ㆍ창업기업☞ 기술평가(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수수료 90% 지원(최대 1,350만원/건당)- 신청가능 권리 :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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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 식품산업체- 대상제품 : 국내에서 생산 및 출시되는 식품 전 부문(김치류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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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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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ESG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ISO) 인증 취득 등 종합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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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 기관, 대학 등에 공동 활용지원- (기술장비 활용) 기술장비의 직접 활용 및 KOLAS, 시험ㆍ검사기관, ISTA 등 인증을 기반으로 한 시험ㆍ분석 지원- (생산장비 활용) 생산장비의 직접 활용 및 GMP, HACCP, 스마트 HACCP, 유기가공식품 인증시설 기반 시제품ㆍ소량 제품생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진흥원 소스산업화센터는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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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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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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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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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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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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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가.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나. 세포배양 식품 제조 기술 다.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기술 라. 간편 식품 제조 기술 마. 삼차원프린팅 식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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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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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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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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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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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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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