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신규 해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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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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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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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라벨링 현지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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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농식품ㆍ농산업 관련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6 하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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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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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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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 (시험ㆍ분석, 생산)를 식품기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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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합니다.☞ (대상) 해당국 수출 중인 제품 보유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또는 한국농식품 취급 바이어- (제품) 신선 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업체당 3개 제품 내외)☞ 제품 홍보·전시 및 위ㆍ모방품과의 구별법 홍보- 업체 희망 시 구별 포인트 홍보 및 위ㆍ모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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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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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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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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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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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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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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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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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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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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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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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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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 ...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