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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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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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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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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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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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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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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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것을 말한다.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2.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3. 감자ㆍ고구마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ㆍ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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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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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신제품 개발ㆍ연구 및 산업화 2. 전통주 등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3.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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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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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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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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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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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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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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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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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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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말한다. 1. 외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ㆍ박물관ㆍ체험관 등의 조성업 및 운영업 2. 외식상품 관련 행사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산업 3. 외식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창업 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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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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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