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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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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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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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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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안정적 성장 등을 위한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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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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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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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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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