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4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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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배정예산: 100만 원 추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