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화 대상 서류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법령법령2025.10.01
변리사법 시행규칙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합교육
제2조(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법령법령2025.09.23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지식재산처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의 신청
제2조(처분의 신청)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법령2025.12.3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재산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법령법령2025.11.25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지식재산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관의 자격
제3조(심사관의 자격 ...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법령법령2025.10.0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법령법령2025.10.0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류의 사용어
제2조(서류의 사용어)
① 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법령법령2025.10.0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재산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법령법령2025.10.0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재산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법령법령2025.10.01
실용신안법 시행령지식재산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0.01
상표법 시행령지식재산처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장의 구분
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법령법령2025.10.01
변리사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
법령법령2025.10.01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법령법령2025.10.0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법령법령2025.10.01
특허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법령법령2025.10.01
변리사법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법령법령2025.10.10
발명진흥법 시행령지식재산처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법령법령2025.10.01
특허권 등의 등록령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법령법령2025.10.01
실용신안법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