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13
국가유산보호기금법국가유산청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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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국가유산청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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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