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640만 원 추정가격: 3,309만 원 개찰일시: 2026-07-15 11:3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임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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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640만 원 추정가격: 3,309만 원 개찰일시: 2026-07-15 11:3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임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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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705만 원 추정가격: 64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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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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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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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인력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기술개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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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 경우 2.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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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변경ㆍ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사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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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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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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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산림재난 발생 요인 2. 산림재난 확산 요인 3. 산림의 생태 구조 4.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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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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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산림기술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의 공정(工程) 분석 및 품셈(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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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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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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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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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그 국유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 등본 4.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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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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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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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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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