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산림청
통해 활용하려는 경우 포함 ※ 단,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산림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기업, 산림청 혁신제품 보유기업 등은 별도의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 예외적으로인정☞ 사업화 지원사업(1,000만원 이내/건) 지원- 시제품, 실증, 인허가, 판로개척 등 소요비용 지원- 사업화 컨설팅 및 관련 보고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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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통해 활용하려는 경우 포함 ※ 단,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산림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기업, 산림청 혁신제품 보유기업 등은 별도의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 예외적으로인정☞ 사업화 지원사업(1,000만원 이내/건) 지원- 시제품, 실증, 인허가, 판로개척 등 소요비용 지원- 사업화 컨설팅 및 관련 보고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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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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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기업의 국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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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지원- (지식재산권 출월) 보유 기술의 권리화를 위해 출원 관납료ㆍ대리 비용 지원, 선정된 기술 출원 컨설팅 지원ㆍ국내특허/실용신안(100만원 이내/건), 디자인(50만원 이내/건), 상표(30만원 이내/건) 지원- (선행기술조사) 민간 보유 기술의 선행여부 조사 후 조사보고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