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촌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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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촌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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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인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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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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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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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인의 범위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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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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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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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둔다. ②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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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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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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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1조의2(산림 ...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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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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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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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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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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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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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2조 삭제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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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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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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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기업의 국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