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18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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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질병관리청
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정장 제5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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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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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