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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법령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발행 2024.07.18 · 색인 2026.08.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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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의 종류 등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제복의 차림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정장 제5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근무장 제6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넥타이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기동장 제6조의2(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특수복식 제7조(특수복식)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복의 착용 시기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급 및 대여 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대여품의 반납 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상 제11조(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 제복 외의 복장 착용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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