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101f80-755b-4da2-96a5-20c9e4bb36aa","doc_type":"law","title":"검역공무원 복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용수칙\n제2조(착용수칙)\n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용수칙\n제2조(착용수칙)\n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n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n제복의 종류 등\n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n제복의 차림\n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n정장\n제5조(정장)\n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n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n2. 셔츠\n3. 정모(正帽)\n4. 구두\n5. 넥타이 및 넥타이핀\n6. 버클 및 허리띠\n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n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n1. 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n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n근무장\n제6조(근무장)\n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n1. 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n2. 점퍼(하복 또는 동복)\n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n4. 구두\n5. 넥타이\n6. 버클 및 허리띠\n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n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n1. 평상시 근무를 할 때\n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n기동장\n제6조의2(기동장)\n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n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n2. 점퍼(하복 또는 동복)\n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n4. 구두\n5. 버클 및 허리띠\n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n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n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n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n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n특수복식\n제7조(특수복식)\n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n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n제복의 착용 시기\n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n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n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n지급 및 대여\n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n대여품의 반납\n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변상\n제11조(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n제복 외의 복장 착용\n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76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80%EC%97%AD%EA%B3%B5%EB%AC%B4%EC%9B%90%20%EB%B3%B5%EC%A0%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역공무원 복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4733b5-c632-4089-bcdc-bdf69e621ce2","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바이러스 특이 결합력 개선 항체 제작","published_at":"2026-08-06T06:46:16.000Z"},{"id":"7c92be0c-96c3-4893-a378-06b0660ec460","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6T04:58:24.000Z"},{"id":"c3567894-ec26-46b9-ba75-30bca0f0465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등 전장유전체 서열 정보 생산(2차)","published_at":"2026-08-05T05:20:05.000Z"},{"id":"31ee113e-d874-46e5-a98d-ba0a163a23f3","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153번][자체,협상,의료]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홍보콘텐츠 개발 및 예방관리주간 운영","published_at":"2026-08-05T00:50:33.000Z"},{"id":"0218f053-99b0-4d65-838a-6bcfa17c90d9","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4T06:10:2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