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18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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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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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결과 보고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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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