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검역법질병관리청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