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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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해양수산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