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05
결핵예방법 시행령질병관리청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결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