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의 종류 등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제복의 차림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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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의 종류 등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제복의 차림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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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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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 "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