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19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질병관리청
정장 제5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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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정장 제5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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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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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