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소통팀장) ① 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활용 4. 온라인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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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장) ① 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활용 4. 온라인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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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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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표준의 수립 등 제2조(표준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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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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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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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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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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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