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4.20 · 색인 2026.08.06 13:3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중레저활동 제2조(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수중레저장비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추 9. 수중칼 10. 호루라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중레저시설물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망 2. 하강 사다리 3. 탐조등(探照燈) 4. 구명부환(救命浮環) 5. 경적 6. 구급약품 및 구급함 7. 구명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중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경적을 울릴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2. 사고의 위치 및 시간 3. 사고의 종류 제4장 수중레저사업 위험물 제10조(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5장 보칙 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3. 삭제 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7. 삭제 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지위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