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588c10-4066-4985-b035-7d078c808819","doc_type":"law","title":"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중레저활동\n제2조(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중레저활동\n제2조(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n수중레저활동구역\n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n수중레저장비\n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n1. 수경\n2. 숨대롱\n3. 공기통\n4. 호흡기\n5. 부력조절기\n6. 잠수복 및 잠수모\n7. 오리발\n8. 추\n9. 수중칼\n10. 호루라기\n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n수중레저시설물\n제5조(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스크류망\n2. 하강 사다리\n3. 탐조등(探照燈)\n4. 구명부환(救命浮環)\n5. 경적\n6. 구급약품 및 구급함\n7. 구명줄\n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n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n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n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n②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중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n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n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경적을 울릴 것\n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n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n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n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n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年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n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n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n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n2. 수중레저활동구역\n3. 이동거리\n4. 예정귀환시간\n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n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n2. 사고의 위치 및 시간\n3. 사고의 종류\n제4장 수중레저사업\n위험물\n제10조(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n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삭제\n제5장 보칙\n권한의 위임\n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n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n3. 삭제\n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n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n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n7. 삭제\n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n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n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n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n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n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n2. 법 제16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n3. 법 제17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지위의 승계에 관한 사무\n4.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n5.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n제6장 벌칙 등\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4-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08.84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8%98%EC%A4%91%EB%A0%88%EC%A0%80%ED%99%9C%EB%8F%99%EC%9D%98%20%EC%95%88%EC%A0%84%20%EB%B0%8F%20%ED%99%9C%EC%84%B1%ED%99%9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중레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fb425f7-745f-47e3-a462-69646b4470bc","doc_type":"procurement","title":"(재공고)(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20:03.000Z"},{"id":"452d9a3f-9a52-4868-9fb0-7599bfc4be1c","doc_type":"procurement","title":"경비함정 자이로컴파스 교체(IRU)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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