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제3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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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제3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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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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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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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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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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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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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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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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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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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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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