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표준의 수립 등 제2조(표준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 및 지침과 관련되는 수중레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