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목적으로 한다. 정선 요구의 방법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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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선 요구의 방법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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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중레저활동 제2조(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수중레저장비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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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표준의 수립 등 제2조(표준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 및 지침과 관련되는 수중레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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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탑재장비의 종류 제2조(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3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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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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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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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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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제2장 해양경찰청 직무 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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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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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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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경과 4. 정보통신경과 5. 특임경과 ②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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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