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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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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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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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탑재장비의 종류 제2조(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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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표준의 수립 등 제2조(표준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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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중레저활동 제2조(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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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 요구의 방법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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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과 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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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경찰청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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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과 제3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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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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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항구역의 종류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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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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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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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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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안체험활동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1. 수상(水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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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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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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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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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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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