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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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우주항공청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주정거장 2. 우주탄도탄 3.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4. 궤도비행체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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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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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5. "우주위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