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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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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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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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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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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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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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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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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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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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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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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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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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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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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ㆍ예금의 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ㆍ약정지급액ㆍ가격ㆍ가치 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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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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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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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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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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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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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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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