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