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 장소 3. 보고대상 행위의 관련자 4. 보고대상 행위의 내용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