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금융위원회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2. 법 별표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3. 법 별표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