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1.0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