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3.03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금융위원회
인가의 신청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종별ㆍ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2. 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