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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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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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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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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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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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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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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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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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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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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3. 법 별표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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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자본의 총액 7. 1주의 금액 8. 발행한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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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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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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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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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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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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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삭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5. 삭제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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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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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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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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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