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석의 위치 등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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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석의 위치 등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부의편성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국선대리인의 수 제3조(국선대리인의 수) ①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