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18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연구관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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